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4년 기사 3회_2부

다솔변샘_안전 2025. 3. 14.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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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3차 동영상 작업형은 총 8문제이며, 배점은 총 40점 만점, 한 문제에 다수의 정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분점수 있습니다. 수검자의 기억에 의한 복원문제로 일부 문제 내용 및 정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문제/정답


1. 다음 동영상을보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
[동영상]
○ 굴착 하기 전 TBM
○ 굴착된 흙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동
○ 상부가 뚫린 열차로 굴착된 흙을 나른다.


​(가) 터널 공사 중, 버력처리 장비 선정 시 고려사항 3가지를 쓰시오.​
 굴착단면의 크기 및 단위발파 버력의 물량
 터널의 경사도
 굴착방식
 버력의 상상 및 함수비
 운반 통로의 노면상태


(나) 버력 처리에 있어 차량계 운반장비는 작업시작전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보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제동장치 및 조절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차륜의 이상 유무
 경광, 경음장치의 이상 유무



2. 공사 중인 엘리베이터 피트홀 영상을 보여준다.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하는 시설물 3가지를 쓰시오. 


○ 안전난간
○ 울타리
○ 수직형 추락방망
○ 덮개



3.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할 것

○ 상부ㆍ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ㆍ받침목에 고정시킬 것

○ 동바리의 이음은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



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분진작업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분진의 유해성과 노출경로
○ 분진의 발산 방지와 작업장의 환기 방법
○ 작업장 및 개인위생 관리
○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방법
○ 분진에 관련된 질병 예방 방법



5. 사업주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취급상 주의사항
○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6.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 35 m 수직갱, 10 m 마다 설치된 계단참 총 3개』


(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 설치 시 계단참 설치 관련 준수사항 을 쓰시오.

○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나) 해당 조건에서는 최소 몇개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하는가? 
    3개



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꽂음접속기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을 2가지만 쓰시오. 


○ 서로 다른 전압의 꽂음접속기는 서로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로 할 것.
○ 습윤한 장소에서 사용되는 꽂음접속기는 방수형 등 그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할 것.
○ 해당 꽂음접속기에 잠금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접속 후 잠그고 사용할 것.



8.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관련해서 (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 60 ) 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 7 ) 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 2.5 ) 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


※ 문제


1. 다음 동영상을보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
[동영상]
○ 굴착 하기 전 TBM
○ 굴착된 흙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동
○ 상부가 뚫린 열차로 굴착된 흙을 나른다.


​(가) 터널 공사 중, 버력처리 장비 선정 시 고려사항 3가지를 쓰시오.​


○ 




(나) 버력 처리에 있어 차량계 운반장비는 작업시작전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보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2. 공사 중인 엘리베이터 피트홀 영상을 보여준다.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하는 시설물 3가지를 쓰시오. 

 


○ 



3.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분진작업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5. 사업주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



○ 


○ 



6.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 35 m 수직갱, 10 m 마다 설치된 계단참 총 3개』


(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 설치 시 계단참 설치 관련 준수사항 을 쓰시오.


​​
(나) 해당 조건에서는 최소 몇개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하는가? 
   



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꽂음접속기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을 2가지만 쓰시오. 


○ 서로 다른 전압의 꽂음접속기는 서로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로 할 것.
○ 습윤한 장소에서 사용되는 꽂음접속기는 방수형 등 그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할 것.
○ 해당 꽂음접속기에 잠금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접속 후 잠그고 사용할 것.



8.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관련해서 (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    ) 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     ) 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     ) 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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