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4년 기사 3회_3부

다솔변샘_안전 2025. 3. 14.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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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3차 동영상 작업형은 총 8문제이며, 배점은 총 40점 만점, 한 문제에 다수의 정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분점수 있습니다. 수검자의 기억에 의한 복원문제로 일부 문제 내용 및 정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문제/정답


1. 불도저 노면을 깍는 작업을 보여주고 있다. 해당 건설기계의 (가) 명칭과 (나) 용도를 1가지를 쓰시오. 


(가) 명칭 : 불도저

(나) 용도
○ 운반작업
○ 적재작업 
○ 지반정지(지반고르기)
○ 굴착작업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한 경우에는 가능한데, 그럴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만 쓰시오. 


○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3.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관련해서 (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 15  ) 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 폭은 ( 30 ) cm 이상으로 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 m 이상인 경우에는 ( 5 )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추락방호망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관련 (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 추락방호망의 설치 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 10m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이상이 되도록 할 것. 
○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도록 할 것.


5.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작업할 때 사업주의 준수 사항 관련 (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50 kV 이하인 경우에는 ( 300 ) cm 이내로, 대지전압이 50 kV를 넘는 경우에는 ( 10 ) kV 당 ( 10 ) cm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6. 사면에서 굴착기계가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전도되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울퉁불퉁 흙으로 된 비포장 도로에서 굴착기가 돌을 퍼서, 아래 쪽에 있는 트럭(아웃트리거를 펴서 고정된 상태)에 적재하다가 넘어진다.』


○ 유도자 배치
○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 갓길의 붕괴 방지 ​



7. 사진은 교량 상부에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보여주고 있다. 콘크리트 펌 프 또는 콘크리트 펌프카 사용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펌프용 비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8. 강풍 시 타워크레인의 작업제한에 대한 풍속기준을 쓰시오.


○ 해체작업 중지 : 순간풍속이  10m/s를 초과하는 경우
○ 운전작업 중지 : 순간풍속이  15m/s를 초과하는 경우


※ 문제


1. 불도저 노면을 깍는 작업을 보여주고 있다. 해당 건설기계의 (가) 명칭과 (나) 용도를 1가지를 쓰시오. 


(가) 명칭 : 

(나) 용도
○ 
○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한 경우에는 가능한데, 그럴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만 쓰시오. 


○ 
○ 
  


3.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관련해서 (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       ) 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 폭은 (       ) cm 이상으로 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 m 이상인 경우에는 (        )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추락방호망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관련 (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 추락방호망의 설치 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도록 할 것.


5.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작업할 때 사업주의 준수 사항 관련 (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50 kV 이하인 경우에는 (       ) cm 이내로, 대지전압이 50 kV를 넘는 경우에는

(    ) kV 당 (       ) cm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6. 사면에서 굴착기계가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전도되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울퉁불퉁 흙으로 된 비포장 도로에서 굴착기가 돌을 퍼서, 아래 쪽에 있는 트럭(아웃트리거를 펴서 고정된 상태)에 적재하다가 넘어진다.』


○ 
○ 
  



7. 사진은 교량 상부에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보여주고 있다. 콘크리트 펌 프 또는 콘크리트 펌프카 사용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 
 



8. 강풍 시 타워크레인의 작업제한에 대한 풍속기준을 쓰시오.


○ 해체작업 중지 : 
○ 운전작업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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