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4년 기사 2회_1부

다솔변샘_안전 2025. 3. 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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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3차 동영상 작업형은 총 8문제이며, 배점은 총 40점 만점, 한 문제에 다수의 정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분점수 있습니다. 수검자의 기억에 의한 복원문제로 일부 문제 내용 및 정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문제/정답

 

1. 공사 중인 엘리베이터 피트홀 영상을 보여준다.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하는 시설물 3가지를 쓰시오. 



○ 안전난간
○ 울타리
○ 수직형 추락방망
○ 덮개



​​2. 사업주가 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는 제외)의 운반구 이탈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장치를 A~F까지 순서에 상관없이 3가지를 쓰시오.

 

 


○ A. 권과방지 장치

○ B. 완충 스프링

○ C. 비상정지장치

○ D. 출입문 연동장치

○ E. 방호울 출입문 연동장치

○ F. 3상 전원 차단장치



3. 작업자가 이동식 비계를 올라가서 작업하고 내려오다 흔들려서 떨어진다.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할 때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4. (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연암의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쓰시오. 


 ○ 연암 1:1

(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굴착작업을 할 때에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점검 사항을 2가지 쓰시오.
○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ㆍ균열의 유무
○ 함수(含水)ㆍ용수(湧水)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의 변화



5. 가설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을 맞게 (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 견고한 구조로 할 것.
○ 경사는 ( ① 30 )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경사가 ( ② 15 )도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 m 이상인 경우에는 ( ③ 10 )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 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 ④ 7 )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소작업대 사용 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설치 시 준수사항 제외)


○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7. 석축 쌓기 완료 후 붕괴 원인 3가지를 쓰시오.



○ 배수 불량 
○ 석재 불량 
○ 뒷채움 재료 불량
○ 동결 융해
○ 시공불량



8. 건설현장에서 물체가 떨어지는것을 막아주는 (가) 망의 명칭과 (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해당 망 관련한 사업주의 준수 사항을 2가지만 쓰시오. 



가. 명칭 : 낙하물 방지망
나. 
○ 높이 10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 m 이상으로 할 것
○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 문제

 

1. 공사 중인 엘리베이터 피트홀 영상을 보여준다.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하는 시설물 3가지를 쓰시오. 




 



​​2. 사업주가 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는 제외)의 운반구 이탈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장치를 A~F까지 순서에 상관없이 3가지를 쓰시오.

 

 


○ A

○ B

○ C

○ D

○ E

○ F



3. 작업자가 이동식 비계를 올라가서 작업하고 내려오다 흔들려서 떨어진다.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할 때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4. (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연암의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쓰시오. 


 ○ 연암 : 

(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굴착작업을 할 때에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점검 사항을 2가지 쓰시오.



 

5. 가설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을 맞게 (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 견고한 구조로 할 것.
○ 경사는 ( ①    )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경사가 ( ②     )도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 m 이상인 경우에는 ( ③     )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 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 ④    )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소작업대 사용 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설치 시 준수사항 제외)



7. 석축 쌓기 완료 후 붕괴 원인 3가지를 쓰시오.







8. 건설현장에서 물체가 떨어지는것을 막아주는 (가) 망의 명칭과 (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해당 망 관련한 사업주의 준수 사항을 2가지만 쓰시오. 



가. 명칭 :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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