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정답
1. 차량계 건설장비 작업 계획서 작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2.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키는 장치의 이름은 무엇인가?

○ 아웃트리거
3. 간접 접촉 예방대책(= 충전부 감전방지 대책) 2가지를 쓰시오.

○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4. 사진은 교량 상부에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보여주고 있다. 콘크리트 펌 프 또는 콘크리트
펌프카 사용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펌프용 비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5. 가설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을 4가지 쓰시오.

○ 견고한 구조로 할 것
○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
할 수 있다.
6. 동영상을 보고 재해 명칭과 원인, 방지대책을 쓰시오.

1. 재해명칭 : 낙하
2. 재해원인 : 1줄 걸이 인양
3. 방지대책 : 2줄 걸이 인양
7. 지게차 작업 중 운전자가 내려 이탈하는 영상이다. 위험요인을 쓰시오.
○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리지 않았다.
○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지 않았다.
8. 안전난간 중간 난간대에 대한 설명이다. ( )를 채우시오.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 ① 90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 ② 120 )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 ② 120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 ③ 2 )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안전난간의 상하간격은 ( ④ 60 )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 ⑤ 25 )cm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제
1. 차량계 건설장비 작업 계획서 작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
○
○
2.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키는 장치의 이름은 무엇인가?

○
3. 간접 접촉 예방대책(= 충전부 감전방지 대책) 2가지를 쓰시오.

○
○
○
4. 사진은 교량 상부에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보여주고 있다. 콘크리트 펌 프 또는 콘크리트
펌프카 사용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
○
5. 가설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을 4가지 쓰시오.

○
○
○
○
6. 동영상을 보고 재해 명칭과 원인, 방지대책을 쓰시오.

1. 재해명칭 :
2. 재해원인 :
3. 방지대책 :
7. 지게차 작업 중 운전자가 내려 이탈하는 영상이다. 위험요인을 쓰시오.
○
○
○
8. 안전난간 중간 난간대에 대한 설명이다. ( )를 채우시오.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 ①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 ② )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 ②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 ③ )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안전난간의 상하간격은 ( ④ )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 ⑤ )cm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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